NATV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71회 환자안전법

NATV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71회 환자안전법

- 주제 :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 - 내용 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김광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18 01 31 *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신고와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의무화함 ➁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천정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18 04 23 *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함 ➂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 * 제안자: 윤소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16 08 04 * 주요내용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➃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18 03 20 * 주요내용 -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기관과 피해자 사이의 소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통 과정에서의 표현들은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환자안전사고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 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3인 * 제안일 : 18 04 04 * 주요내용 - 감정부 운영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정부 구성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정참여 활성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함 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18 05 21 * 주요내용 -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