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간의 분쟁, 소송보다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먼저 의뢰를 해 보세요.

임대인 임차인간의 분쟁, 소송보다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먼저 의뢰를 해 보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신청 또한 그리 어렵지 않으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