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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내달부터 민간 법정서…연착륙 주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군 성범죄' 내달부터 민간 법정서…연착륙 주목 [뉴스리뷰] [앵커] 7월부터 군 내 성범죄나 사망 사건 등은 처음부터 민간이 수사하고 재판하게 됩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달라진 내용을 장효인 기자가 짚었습니다 [기자] 성추행 피해 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과 입대 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가수 승리 사건까지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 이런 군 내 성폭력 범죄나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는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관할합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아예 폐지돼 장병들이 2심 판단은 서울고법에서 받게 됩니다 그동안 군 사건은 3심만 대법원이 심리했는데, 민간에 대폭 넘겨 피해자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원행정처가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군사법원과 업무 이관 방식을 논의해왔는데, 초기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음달 1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넘어올 사건은 200여 건으로, 한 달치 사건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셈입니다 늘어날 업무에 대비해 올해 부장판사 셋으로 구성된 형사4부를 신설했지만,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할 군 검찰 인력도 10여 명에 불과한데, 증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원천 차단하려면,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방혜린 / 전 민관군 합동위 위원] "군사법원을 없애지 않으면 군에서 일어났던 고위 범죄나 계급· 지위 선상에서 일어난 범죄들이 여전히 지휘관들이나 고위 법무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예람 중사 사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 군 사법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라는 지적도 여전한 만큼, '군대 밖 법정'이 순조로운 첫 발을 내디딜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 co kr) #군사법원법 #군사법원 #군검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