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MBC] 1차로는 추월차선...정속주행하면 법규 위반
(앵커) 고속도로에는 차선마다 역할이 나눠져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선이고 2차로는 주행차선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이 점을 모르고 1차로에서만 계속 주행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인 중앙고속도로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1차선에서 과속하며 질주합니다 따라가는 차량의 속도는 140km까지 올라갑니다 다른 차량을 추월을 한 다음에는 2차선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차선이 비어있는데도 2km가 넘는 거리를 1차선으로만 계속 주행합니다 결국 지켜보던 암행순찰차가 차량을 세웁니다 ◀SYN▶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 "저희가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을 하나 할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고 다음부터는 2차로로 안전하게 운행하세요 "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잠시 뒤, 1차로로 운행하는 또 다른 흰색 승용차량 암행순찰차가 따라가도 차선을 비켜주지 않고, 터널을 빠져나와 차선이 점선으로 바뀌어도 1차선으로만 주행합니다 역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정차로에 대해 전혀 모른 상태로 운전했다고 말합니다 ◀SYN▶ 운전자 (아예 모르셨어요?) 예예 (1차로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를 아예 모르셨어요?) 예예 이제 알았어요 설명 들어가지고 특히 1차로 정속주행은 다른 차량들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INT▶ 김갑식/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저속으로 운행하는 화물차와 나란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뒤에서 앞지르기 차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간혹 난폭운전자들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거나 " 도로 정체가 빚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1차로는 비워놔야 합니다 운전 중에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최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