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정신질환 대책, 실효성은? / YTN

정부 중증정신질환 대책, 실효성은?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해국 / 신경정신학회 특임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가 한 50만 명 정도됩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져나오는데요 가깝게는 진주 방화 살인 사건도 있고 또 진료 중 피살된 임세원 교수 사건도 있었습니다 복지부가 어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해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특임이사, 가톨릭의대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해국입니다 [앵커] 정부가 어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대책을 내놨는데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내놓은 정부 대책의 핵심은 일단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일단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고요 센터 인력을 강화하고 응급개입팀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신병원 퇴원환자 관리팀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신재활시설 확충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두 가지를 제외하면 2018년인가요, 작년 7월인가 8월에 나왔던 중증정신질환자 종합대책에서 양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여져서 조금 시급하게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이 좀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심각성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앵커] 이미 2018년에 나왔던 대책들을 양적으로 확대한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이런 아쉬운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아쉽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뷰] 정신질환의 특성상 초기나 급성 재발기에 병에 대한 인식은 없으면서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일시적인 기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제 입원에 대한 규정들이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자 입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최근의 사태에서, 창원 사태, 진주 사태에서 보듯이 이분들에 대한 비자발 치료 개시 메커니즘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지금 이 비자발 치료 결정 과정에 대해서 보호자와 의사가 결정을 하도록 위험을 외주해 준 셈인데 [앵커] 보호자와 의사 그러니까 이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국가가 제대로 좀 공공체계에서 결정하고 국가가 결정을 해야 사실은 그 치료비나 치료 이후의 복지 지원이라는 부분도 국가의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사법 입원의 핵심은 그것이 사법이든 무엇이든 국가 공식 행정체계에서 비자발 치료에 대한 결정을 환자의 인권과 치료의 필요성을 공히 국가에서 결정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개선 내용이 중장기 검토 과제로 빠져 있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요 특히 2016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보건법을 개정하면서 2019년정도부터는 사법 입법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스스로 이야기한 바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도개선 내용이 중장기적으로 빠져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자발 치료의 경우에는 현재는 보호자하고 의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인터뷰] 대부분 그걸 이용합니다 [앵커] 이게 치료가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판단 플러스 그다음에 비용 문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