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화장실 여성 살인범, 2심도 징역 30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강남역 화장실 여성 살인범, 2심도 징역 30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강남역 화장실 여성 살인범, 2심도 징역 30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화장실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범인 김 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점,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의 정신질환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23살 여성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강남역 살인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