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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강. 내국인은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은 ‘외국인체류확인서’
#세대열람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1) 내국인은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받아 선순위 임차인 확인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 2) 외국인은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받아 선순위 외국인임차인 확인이 가능하다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2항 제3호 가목, :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 ●경매와 공매는 나의 인생을 바꾼다 황경진경매학원 수강권(카드결제) ▣황경진경매학원 개강안내 초급반(야간반 신설) (단기반 2개월, 50만원) (장기반 1년과정,평생회원,250만원) ▣유튜브 무료 구독용 주제별 실전사례집( 2024 4 10 발간) 1권(7만원) 3권(15만원) 50권(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