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전세사기' 일당 2심서 대폭 감형|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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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을 상대로 40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는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47명에게 4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브로커 A씨와 임대업자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함께 가담한 공범 2명에게도 징역 5년과 3년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천만 원 상당의 공탁금을 제공한데다 경매로 피해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