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별금지법 문제점 지적하는 CTS 프로그램 문제없다” (최대진) l CTS뉴스

법원, “차별금지법 문제점 지적하는 CTS 프로그램 문제없다” (최대진) l CTS뉴스

앵커 : 지난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CTS가 방영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주제로 방영했던 ‘긴급대담’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앵커 : 이 같은 방심위의 결정에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비판에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CT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CTS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대진 기잡니다 CT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제재조치명령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른 이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완화된 심사기준에 미달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방통위의 제재조치명령을 취소하고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INT 이정미 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종교전문채널로 동성애를 불허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에 관해 출연진들의 주장을 전개한 것으로 언론 자유에 더해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NT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 만들더라도 이런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제재 조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교회와 사회에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CTS는 2020년 7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주제로 ‘긴급대담’프로그램을 방송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종교방송이란 채널 특성을 감안해도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CTS는 종교방송으로서 성격적 가치관 등 신념을 지키고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계, 시민사회단체들도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결정이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CTS를 지지해왔습니다 INT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이 판결이 전환점이 돼서 학교라든지 건학 이념에 맞게끔 또 설립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하는 많은 기독교 단체들에게 폭넓은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그러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판결이 되길 바람하고 있습니다 INT 이정미 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언론 보도 준칙 등으로 인해 이 문제점을 지상파 종합방송 등에서 발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편성조차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계기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비판과 견제 또 여러 가지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CTS측은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반성경적 움직임에 맞서는 순수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기독교 대표언론으로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TS뉴스 최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