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매거진) 법인세 1천만 원 초과 시 9월 말까지 분할납부

(국세매거진) 법인세 1천만 원 초과 시 9월 말까지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