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60대 남성,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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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씨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