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B뉴스]국공유지 대부료 연체료 이자폭탄!

[TJB뉴스]국공유지 대부료 연체료 이자폭탄!

【 앵커멘트 】 도시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민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순환형 임대주택이 곳곳에서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업비 부담이 적은 국공유지에 지어지다보니, 이 국공유지에 살던 극빈층들이 빈손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딱한 사연을 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순환형 임대주택사업이 예정된 대전시 오류동 40여세대 쪽방촌입니다 국공유지에 살았던 이들은 임대료격인 대부료를 내야 합니다 천5백여만원의 이주보상금을 받고 이곳을 나가야 하는 한 독거노인은 암수술과 실직으로 대부료 천2백여만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주를 앞두고 구청에서는 대부료 체납으로 인한 연체료 이자를 연 15% 적용해 86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극빈층임을 호소했지만 감면은 커녕 보상금 마저 압류됐고 오히려 5백여 만원의 빚을 진채 오갈데가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 인터뷰 : 이규현 / 순환형임대주택사업지구 주민 - "제입장에서는 납부를 못하는 입장이죠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고 제가 낼 도리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 고령에 벌이도 없는 저소득층이 모여사는 40여세대 국공유지 쪽방촌에 고리의 연체료가 부과되면서 철거민들은 망연자실입니다 ▶ 인터뷰 : 한상원 / 순환형임대주택사업지구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가 낼돈도 없고 할 수가 없는데 봐달라고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 관할구청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불가피한 징수라는 입장, 저소득층 이자감면같은 특례규정 없이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윤옥 / 중구청 지적과 -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회 이상 독촉을 거친후 연 15%의 이율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어 이에 따른 것입니다 " ▶ 스탠딩 : 김진석 / 취재기자 - "공공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민들의 임시거주지로 활용하게 위해 순환형임대 주택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사업이 벌어지는 지구내 주민들은 빈손으로 쫒겨나고 있습니다 " TJB 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