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디어가 상담후에 유출된다면!?

내 아이디어가 상담후에 유출된다면!?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입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일 이전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이미 발명의 내용이 공개가 되어 버리면, "신규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해당 아이디어가 유출되는 것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이디어의 비밀유지는 기본적인 사안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리사의 비밀유지 의무] 변리사법 제23조는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 특허출원인 또는 실용신안·디자인등록출원인의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의 비밀을 누설(漏泄)하거나 도용(盜用)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1 약정서(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보안 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출원 상담 시에는 반드시 비밀유지의무가 법적으로 보장된 변리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