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재판 앞둔 노웅래, 동료들에 문자 보내 "판사 누구냐" / YTN

[뉴스라이브] 재판 앞둔 노웅래, 동료들에 문자 보내 "판사 누구냐"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좀 알아봐주시죠 본회의장에서 찍힌 문자입니다 노웅래 의원 딱 걸린 이 문자 판사를 알아봐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가요? [김상일] 본인이 소송에 휘말려 있으니까 소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어수단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 장소가 본회의장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인이 공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장소에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사적 활동을 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 드러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중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앵커] 재판 대비니까 알아볼 수는 있는 거다 그런데 장소가 문제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대단히 부적절하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판사 출신 아닙니까? 판사에 대해서 알아봐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외압을 행사해 달라 또는 인맥을 이용해서 좋은 이야기 해 달라고 청탁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도정하느라 바쁜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는 아예 판사 프로필을 보낸 그런 장면도 나왔더라고요, 캡처가 되어 있죠 도지사가 도정 챙기기 바쁘지, 왜 같은 당 출신이라고 해도 판사 프로필까지 받아보면서 이걸 챙겨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결국 노웅래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사는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밖에 나와 있으면 재벌이든 국회의원이든 인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반인과는, 서민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본인 재판에 유리하게끔 외압이나 인맥이나 이런 걸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드러났는데도 민주당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착수하지 않고 감싸기에 나선다면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이 이걸 방어권 차원으로 변명할 게 아니죠 방어권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방어권입니다 그리고 불리한 주장이 나왔을 때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반론 제기할 수 있으면 그게 방어권입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에게, 전직 장관 출신,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나 도지사에게 판사 신상 보내면서 알아봐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방어권입니까? 그런 방어권은 일반 국민이 행사할 수 있나요? 평범한 국민이 행사하지 못하는 방어권을 국회의원이 행사할 수 있다면 그건 동등한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봐야겠죠 [김상일] 그런데 장예찬 최고가 하는 얘기는 좀 과해요 저 목적이 로비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드러난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장 그쪽에 말이 잘 먹힐 만한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인연이라든가 이런 걸 다 스터디를 하고 서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요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것일 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