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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만 명 '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 받을 길 열린다
446만 명 '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 받을 길 열린다 이르면 내년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과거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받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업주부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전업주부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