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일가, 재산 지키려 위장소송·이혼"…'부패사건' 재판부가 맡아

검찰 "조국 일가, 재산 지키려 위장소송·이혼"…'부패사건' 재판부가 맡아

[앵커] 어제 구속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공소장엔, 조국 일가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쓴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아내와 위장이혼을 했다고 봤는데요, 심지어 형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교사 채용비리까지 불거지자, "언론플레이로 사건을 무마하려면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니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공소장 내용을 김태훈 기자가 전합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