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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금전문제, 사기 법률상담[김기윤 변호사의 법률방송 인터뷰] 전화상담 02-522-2218
김기윤변호사와 상담방법(아래 링크 클릭) '생생법률쇼' 상담사례 - 연인간 금전문제로 민사소송 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연인사이에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다면 첫번째, 돈을 빌려 준 것이냐? 즉 대여나 증여냐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몇 일 있다가 바로 줄께" 또는 "월급받으면 갚을께"라고 한 경우에는 대여죠 반면 여자가 남자한테 돈을 빌려 줄 때 "이번에 오빠 사업 잘 되라고 생일선물로 주는 거니까 그냥 써"라고 한 겨우에는 증여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바로 갚을께"라고 했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우리 사이에 무슨 안 갚아도 돼"라고 한 경우는 대여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가 "안 갚아도 돼"라고 면제를 한 것이죠 (평소 대화 메세지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연인사이에 돈을 준 것이 증여나 면제라고 볼 경우 실무상 거의 사기라고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여라고 볼 경우에는 입장이 다른데 남자가 여자한테 돈을 빌렸을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로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께"라고 했는데 남자가 이미 실적되서 월급받을 일이 없는 상태였던거죠 그럼 속이고 돈을 빌리게 된 것이 되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 외 혼인빙자 간음죄는 2009년에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혼인빙자 간음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기 #연인간사기 #연인간빌려준돈 #빌려준돈 #빌린돈 #차용사기 #법률상담 #김기윤변호사 영상출처 : 법률방송 생생법률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