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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 완화 제외?…“일단 올해는 괜찮다”
[앵커] 과거 부자만 냈던 보유세,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에선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불만이 많죠 이런 지적에 당정이 공시가격 9억 원인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을 상위 2%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 구간이 늘어난다는 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광호 기자, 같은 1주택인데 부부 공동명의는 왜 안 된다는 건가요? [기자] 네, 1세대 1주택에 대한 법 조항 때문인데요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25분 ~11시 55분)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