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1194.지방자치법5조 |  新礼院 新禮院 신례원 | 20250127_1129촬영. 20250128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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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礼院신례원新禮院 #원院 #지방자치법5조 제목 UT-1194 지방자치법5조 | 新礼院 新禮院 신례원 | 20250127_1129촬영 20250128게시 직전회 UT-1193 지방자치법 제1~4조 | 새해인사2025년 명절 현수막 | 영영백운도英英白雲圖 관포지교管鮑之交 | 20250125촬영 20250127게시 겨울 | 안전 안내문자 ##1 #지방자치법 5조 ((211조 중에서)) 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 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동영상] #新礼院 #신례원 #新禮院 禮 예도 예(례) #예산 #禮山 礼 禮 지도에는 "禮"를 약자 "礼"으로 표기되었움 禮 획수 18획 부수 示 (보일시, 5 획) 난이도 읽기 6급, 쓰기 5급 다른형태 약자(略字) 礼 신례원은 예산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 한국어 한자어》한자 공부 = 문해력 향상 )) ##3 신례원 新禮院 新礼院 #원院 출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일부발췌)) 제공처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시대 조선/조선 전기, 조선/조선 후기 출처 디지털예산문화대전-신례원 정의 조선시대에 공무 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 지역에 설치되었던 공공시설 개설 신례원(新禮院)은 충청도 내포의 각 지역과 서울까지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원(院)은 공무로 여행하는 관리에게 숙식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교통로의 요충지나 인가가 드문 깊은 산속에 설치되었는데, 국가가 직접 관리하였다 조선 왕조는 국초에 숭유정책을 내세워 사찰의 정리와 더불어 종래 사찰이 운영하던 원까지 모두 국유화하여 역참제(驛站制)의 보조기관으로 삼고, 환속한 승려 또는 인근 주민 중에서 덕망 있는 사람에게 그 운영의 책임을 맡겼다 대체로 도로 연변에 설치된 원은 30리[11 78㎞]마다 하나씩이었다 조선시대에 충청도에 설치된 원(院)은 212개소였다 그중에서 현재의 예산 지역에는 신례원[예산, 조선 초기까지는 신창현소속], 무한성원(無限城院)[예산], 고사원(古沙院)[예산], 봉용원(峯聳院)[덕산], 가방원(加方院)[대흥] 등 5개소가 있었다 관련 기록 신례원은 1530년(중종 25)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신창현 역원조에는 신창현 서쪽 20리[약 7 85㎞]에 있었던 것[親(新의 오자)禮院在縣西二十里]으로 기록되어 있다 1757년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 예산현 역원조와 1871년 편찬된 『호서읍지(湖西邑誌)』에는 “(신례원이) 예산현 북쪽 15리에 위치하며, 사신을 영접하고 역마를 지급하던 곳[在縣北十五里 使客出站處]”이라 하였고, 1861년 김정호(金正浩)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내포 11읍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대로[北十里 內浦十一邑 通京大路]”라고 기록되어 있다 변천 신례원은 조선 초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내포 지역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례원 이외에 예산현의 무한성원(無限城院)과 고사원(古沙院), 덕산현의 봉용원(峯聳院)과 대흥현의 가방원(加方院), 청양현의 마양원(馬養院), 인여원(仁旅院), 건천원(乾川院), 가정자원(加亭子院) 등의 원이 17세기 중엽까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 원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원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조 연간에 간행된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에 모두 ‘금폐(今廢)’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미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의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었고, 재정 기반이 취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집권체제가 해이해지면서 봉건 정부의 경영 의지도 약화되어 16세기 중엽부터는 방치되는 원이 속출하였다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磻溪隨錄)』에 의하면, 17세기 당시 “원은 주인이 없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거의 파괴되어 있었다 ”라고 하였다 운영되는 곳도 관리자가 있는 경우는 드물었고 땔나무와 음료수만 준비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후 고을 관아 부근에 있던 객관(客館)[객사(客舍)]이나 큰 역에 부속되어 있던 역관(驛館)을 주로 이용하였다 일부 원이 존속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었으나, 원의 기능은 점차 쇠퇴하였고 대부분 소멸되어 갔다 신례원은 내포 지역의 다른 원보다는 ‘원’으로서의 명맥이 좀 더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원들이 17세기에 편찬된 『동국여지지』까지 명칭이 언급된 반면, 신례원은 19세기 후반에 편찬된 『호서읍지』에도 그 명칭이 수록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신례원은 원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폐단이 많아지고 교통시설이 근대화되면서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신례원은 조선 초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국가에서 지방의 공무수행 관리에 역마 및 숙박 편의 제공과 중앙과 지방의 연락 업무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교통·통신시설이었다 현재의 신례원도 충청남도 서부 지역의 교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 지명의 ‘원’ 자가 조선시대에 교통 기능을 하였던 곳임을 나타낼 뿐 그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다 ##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 20250128 2 15:40 게시 29° 9 25 35 26 " 대한민국 2025 + 2333 = 단기 檀紀 4358년 大韓民國 한국  韓國 KOREA KOR ROK = Republic of Korea KR kr +82* ♤* 고맙습니다   🌹 올레오칸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