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주 앞…현장은 여전히 위험 무방비 / KBS 2022.01.13.](https://poortechguy.com/image/be7LlTn2-vw.webp)
중대재해처벌법 2주 앞…현장은 여전히 위험 무방비 / KBS 2022.01.13.
이렇듯 이선호 씨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법이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을 김지숙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땅 파기가 한창인 서울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왔는데요 소장님 계세요?"] 점검반에게 적발된 첫 사례는 안전모 미착용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전모!"] 금속 절단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덮개가 없습니다 금속을 자르다 튈 경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커버가 있어요, 원래 아시죠? (이게 구형이어서…) 지금 쓰지 마시고 설치하신 뒤에 사용하세요 "] 5층까지 지어진 또 다른 건설 현장입니다 작업자는 갑자기 들어선 점검반을 보더니 그제서야 안전모를 씁니다 계단은 지어졌지만 안전 난간은 없습니다 계단으로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통로 끝의 열린 공간은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 난간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1미터 이상 계단 측면엔 난간 (설치)하셔야 돼요 "] 엘리베이터 입구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고정돼 있지않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고정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고정형 난간) 그거로 바꾸세요 "] 곳곳에 설치한 임시 전등에는 보호망이 없습니다 역시 안전 위반입니다 ["철물 자재들 옮기다가 감전 또는 찔리거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캡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 2시간 동안 공사 현장 2곳을 점검했는데 이처럼 곳곳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김윤수/고용노동부 관악지청 재해예방지도과 팀장 : "추락 재해는 어떻게 보면 난간이나 개구부의 덮개만 설치해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고용노동부가 점검한 사업장은 모두 2만 6천여 곳입니다 이 가운데 60%가 넘는 만 6천여 곳에서 안전 조치가 미흡한 점을 적발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남은주 [앵커] 그럼 현장을 취재한 김지숙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직접 현장 다녀왔는데, 같은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기자] 네, 우선 앞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점검반이 들어서자 작업자가 나무 판자로 슬쩍 바닥을 가립니다 뭔가 봤더니 바닥이 뚫려 있었습니다 헛디디면 추락할 위험이 큰 거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6개월 전 현장 점검 당시 저희 취재팀이 촬영한 장면인데요 엘리베이터 입구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대신 판자로 막아 놨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른 장소이긴 하지만 반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 고용노동부도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이선호 #중대재해법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