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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전북자치도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접수를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1년 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2차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으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