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광복절 특사' 2,176명...정부 "경제살리기 중점" / YTN

[뉴스라운지] ‘광복절 특사' 2,176명...정부 "경제살리기 중점"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이슈와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 광복절 특사대상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모두 2176명 작년 첫 번째 특별사면이었죠 당시에 광복절 사면 그리고 연말에 단행됐던 두 번째 특별사면과 비교해 보면 전체 숫자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건 어떤 기업인, 어떤 정치인 이른바 주요 인사들이 어느 정도 범위로 포함됐는지 이것을 주목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윤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사면이 단행이 됐고요 이제 주요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패범죄, 특히 횡령이나 배임 등의 죄로 징역형이 확정됐거나 집행유예가 종료하고 현재 집행유예나 배임, 횡령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에는 취업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7년간 각종의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는 제한들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그리고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런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정치인 관련된 사면도 존재합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특검감찰반에서 여러 가지 비위를 폭로하면서 실제공비밀누설을 했다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이고요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포함되어 있고 전영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사면권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한데 역대 대통령을 쭉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 헌정사에서 특별사면의 적절성이라든가 아니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는 항상 이견이 분출되고는 했었는데요 이번 대통령 특별사면을 놓고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역시 우리 경제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경제 살리기 차원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던 그런 기업인들, 이제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냐, 경제 살리기가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손정혜] 앵커님께서 실효성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법의 실효성이라고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법의 실효성이라는 건 적정하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실효성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범죄에 대해서 처단을 하면 사회가 어느 정도는 공정해지고 정의롭게 적정한 수준의 형벌이 빠짐없이 집행되는 것을 법의 실효성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법치주의의 예외가 사면권이라고 얘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법치주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법권의 작용이 행정부의 수반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특별사면의 형식인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난 정권들에서는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특사라는 형식의 사면권이 행사되는 것을 봐왔던 것 같고 매년 경제는 좋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