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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간호법 통과'에 강 대강 대치...관련 쟁점은? / YTN
어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법안은 통과됐지만, 의료계의 강 대강 대치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 직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복잡한데요. 법안 내용 보면서 쟁점 알아보죠.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지역사회 간호'입니다. 간호법 제정안 제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죠. 지역사회를 명시한 것을 두고 의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의사협회는 '지역사회' 문구가 의사 지도 없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현행법으로는 간호사에게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간호협회는 간호법 어디에도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반발하는데요. 초고령사회에서는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쟁점은 업무 범위입니다. 여기서는 간호조무사의 반발이 거센데요. 제정안 10조와 12조에서는 각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합니다. 간호사는 의사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하고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를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죠. 간호조무사들의 주장은 간호사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다른 직역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간호조무사 직무가 의사와 간호사의 보조 인력에서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또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전문대가 아닌 고졸 이하로 규정하는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하는데요. 하지만 간호협회는 기존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