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산물 1억3천만원 어치 불법 반입 보따리상 적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중국 농산물 1억3천만원 어치 불법 반입 보따리상 적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중국 농산물 1억3천만원 어치 불법 반입 보따리상 적발 [뉴스리뷰] [앵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농산물을 불법으로 들여온 이른바, 보따리상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자가 소비용으로 농산물을 들여올 땐 50㎏까지 관세를 물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인데요 이들이 들여온 농산물은 깐마늘 17t 등 농산물 30t, 시가로는 1억3천만원에 달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창고에 경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트렁크에 실린 수십 개의 박스를 내려놓고는 사라집니다 박스엔 중국산 깐마늘이 담겨 있습니다 보따리상들이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도매상에 판 것입니다 이들은 개인이 집에서 먹을 용도로 해외 농산물을 국내에 들여올 땐 50kg까지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 다음 국내에 중국산 깐 마늘을 들여올 경우, 50kg 기준 약 75만원의 관세를 내야 합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11일부터 한달 간 기획단속을 벌여 보따리상 1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현장음] "(어디서 연락이 와요? 이거 마늘 판다는 사람한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해요?) 연락이 오죠 거의 연락이 오죠 " 이번 단속에 적발된 중국산 농산물은 깐마늘 17t 등 농산물 총 30t, 시가로 1억3천만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오전 4~5사이에 농산물을 거래했으며,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석 /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 유통이 막바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를 억제하고자 단속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이런 보따리상의 불법 농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수입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이미 들여온 물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를 통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