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전과자, 최장 20년 배달 플랫폼 취업 제한 [잇슈 키워드] / KBS 2025.01.08.
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배달'입니다 내 집 앞으로 음식 배달하러 온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앞으로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최대 20년 동안 배달 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발목에 전자발찌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보이는데요 목격자는 우연히 정차 중인 배달 라이더를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배달 일을 못 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는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 전과자는 배달 플랫폼 기사로 일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취업 제한 기간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그리고 음주 운전 5년 등입니다 정부는 또 이들의 장애인콜택시 운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전과자 #배달기사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