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겠다"는 남편에 제초제 건넨 아내…'증거불충분' 무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죽겠다"는 남편에 제초제 건넨 아내…'증거불충분' 무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죽겠다"는 남편에 제초제 건넨 아내…'증거불충분' 무죄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고 위협하는 남편에게 제초제를 건내 실제로 남편이 사망하도록 한 부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열린 55세 주부 신 모 씨의 상고심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5년 경북 울진군의 집에서 남편이 고기잡이 그물을 잃어버린 일로 다투다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제초제를 건넸고 남편은 8일 후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