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위반횟수' 기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위반횟수' 기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위반횟수' 기준" [앵커] 음주운전을 하다 세번째 적발이 되면, 무겁게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인데요 이때 횟수의 기준을 놓고 1, 2심 재판부에서 엇갈린 판단을 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위반사실 여부로 판단을 할뿐,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 횟수는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된 뒤 불과 25일만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각각 0 125%와 0 177%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세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기에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게 처벌되지만, 세번째 위반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1심 재판부는 특수상해, 협박 등으로도 함께 기소된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삼진아웃제도에 해당하려면 이전 2차례 음주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돼야 한다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 형을 2년6개월로 줄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A씨가 3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음주운전 횟수를 셀 때에는 말 그대로 위반 횟수를 뜻할 뿐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2심 재판부에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삼진아웃제도는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