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불가피한 경우만 제외 / YTN 사이언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경찰청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오늘 오후부터 별도의 해제 조치 때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이는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하면 그에 따른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소모임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방문한 도민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진단검사는 무료지만,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교육청도 당분간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경찰력과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