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위 1% 고소득 직장인 13만4천명 건보료 상한액 오른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년 상위 1% 고소득 직장인 13만4천명 건보료 상한액 오른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년 상위 1% 고소득 직장인 13만4천명 건보료 상한액 오른다 내년 1월부터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월별 건강보험료 상·하한액이 내년부터 조정돼 연봉이 9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 소득이 3천 400만원 이상인 직장인 13만4천여명은 건보료를 조금 더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직장 가입자의 1% 가량인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경영인 등이 해당되며 부대분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