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박주민 '임대차 보호법', 통계 왜곡했다? / YTN

[팩트와이] 박주민 '임대차 보호법', 통계 왜곡했다? / YTN

[앵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경제지 등 일부 언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게 돼 집주인의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통계 왜곡'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첫 문장부터 틀렸다 " "통계 속임수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쏟아진 비판입니다 ▲ 입맛에 맞게 통계 왜곡? 개정안의 핵심은 임대료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첫머리, 제안 이유를 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자기 집에 자기가 사는 '자가점유율'이 떨어졌고, 그만큼 전·월세 비중은 높아졌다고 설명합니다 세입자가 늘어났으니 대책이 절실하다는 건데, 이후 통계를 보면 2016년부터는 정반대로 자가점유율이 높아지고, 전·월세 비중은 작아집니다 [부동산 관련 유튜브 방송 : 지금 자가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감춘 거죠 ]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 때 발의했던 법안을 21대 개원 직후 재발의면서 빚어진 실수라며 세입자 보호라는 근본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자가점유율 높으면 세입자 보호 필요 없다? 자가점유율 상승 배경에는 집값 상승 기대감, 아파트 분양 시 '의무 거주' 요건 강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김규정 / NH 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저금리대출 이용한 투기적 주택 구매나 보유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도 했으니까… ] 몇 년 사이 자가점유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집계한 37개국 평균에는 못 미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오히려 떨어져, 주택시장의 진입 장벽은 더 높아졌습니다 8백만 가구, 우리 국민의 40%는 지금도 전세나 월세를 살고, 이들의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라는 건, 2018년 UN의 권고이기도 합니다 ▲ 집주인 재산권 침해한다?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 뉴욕 집세를 지급하는 한 세입자는 계속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은 1년에 1%, 2년에 2 75%로 제한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세입자의 주거권을 집주인의 재산권과 대등하게 다룹니다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건, 이미 대다수 선진국이 운영하는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