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여아 직원용 출입문에 '꽝'..알바생만 입건ㅣMBC충북NEWS

7살 여아 직원용 출입문에 '꽝'..알바생만 입건ㅣMBC충북NEWS

얼마 전 백화점에서 7살 여자 어린이가 갑자기 열린 직원 전용 출입문에 크게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법의 빈틈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만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7살 된 여자아이의 이마가 시퍼렇게 멍이 든 채 부어있습니다 3주 전쯤 이 아이는 부모와 함께 백화점 식당가를 찾았습니다 한가운데 통로를 지나가다 옆에서 갑자기 열린 문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혀 병원에서 머리 손상과 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이 아버지 "유압장치가 있어서 살짝 열 수도 있었을 텐데 세게 열었어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이는 쿵 부딪혀서 거의 바닥에 주저앉았었고 " 아이가 부딪힌 문은 식당에 딸린 탈의실 출입문으로, 한 직원이 개인물품을 가지러 갔다 나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탈의실 방향이 아니라, 고객들이 많이 다니는 바깥 통로 쪽으로만 열리게 돼 있었습니다 백화점 관계자 "(용도가 어떻게 돼요?) 저희 라커구요 이거는 저희가 수시로 이용하죠 " 밖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회색 철문이었고, 문이 열릴 수 있어 조심하라는 안내 문구 하나 없었습니다 백화점 측은 즉시 안전조치를 하겠다 했지만, 사고가 난 직접적인 원인과 별 상관이 없는 도어락을 설치하는 데에만 3주가 걸렸습니다 백화점 관계자 "바로 공사는 할 수 없어서 임시로 직원들이 나와서 부딪히지 않도록 운영상으로 풀어놨고, 문틀을 다 교체해서 안으로 열 수 있게 바꿀 거거든요 " 담당 구청이 현장에 나섰지만 건축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보고 돌아왔습니다 복도문 설치에 관한 안전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구청 관계자 "피난 규칙 정도 외에는 별도로 복도로 나가는 모든 문을 꼭 안으로 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 안전규정의 빈틈 속에, 20대 아르바이트생만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개인 주의의무 소홀로 보고, 아르바이트생부터 먼저 입건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백화점 관계자를 불러 시설 특성과 안전교육 이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 이병학 편집: 연상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