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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에 문짝 교체 금지···자동차 과잉수리 제동
자동차의 경우 미미한 손상에도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과잉 수리가 많아 자원 낭비와 보험료 누수 문제가 심각한데요 앞으로는 기존 범퍼 뿐만 아니라 문과 바퀴덮개 등 다른 외장부품도 긁힘 정도의 손상은 보험으로 교체하기 어려워집니다 주차를 하고 문을 열다 옆에 있던 차량의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를 낸 김 씨 문짝 교체를 해달라는 과잉 수리 요구에 김씨는 결국 보험료 할증에다 수리비 239만 원을 냈습니다 현재 범퍼를 제외한 외장부품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탓에 보험금 낭비가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범퍼뿐만 아니라 문짝이나 바퀴 덮개 등 외장부품도 가볍게 긁히거나 찍히는 정도로는 새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 사고 수리 기준이 자동차 보험에 적용됩니다 범위 확대에 따라 문짝과 바퀴덮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은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 경미한 사고면 판금과 도색 등 복원 수리만 인정됩니다 앞서 경미 사고 수리 기준을 적용받은 범퍼의 경우 70%에 달했던 범퍼 교환율이 10 5%포인트 감소했고, 보험금 지급도 395억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 손해 보상대상도 확대합니다 보상받는 차량의 연령 기준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또, 지급 금액이 차량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로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