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시장 영향은? / YTN
[앵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는 가운데, 부동산을 사고 팔 때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를 해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시장에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매매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엔 전·월세 거래 시장을 살펴본다는 의미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당장 시장에 도입되는 건 아니고,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월세 거래도 매매처럼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모든 계약사항이 신고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단,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선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전·월세 시장 규제를 추진하는 배경이 뭔가요? [기자] 주택에 전·월세로 들어갈 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전체 계약 가운데 정부가 임대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건 1/4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20만 건의 거래는 계약 액수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거래'라고 할 수 있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통과돼 실거래가가 낱낱이 공개되면 세입자는 협상에 유리해져 합리적 가격에 계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해지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점입니다 [앵커] 세입자에게 유리한 점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동시에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죠? [기자] 임대인의 경우 그동안 가려졌던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돼 다주택자나 월세 소득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액의 월세나 전세로 임대를 줬던 다가구주택 소유자 등의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가 노출되는 공인중개사들 역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기대 수익률에 맞추기 위해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즉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변 전·월세 시세가 공개되는 만큼 임대료를 무턱대고 올리진 못할 것이고, 공급 관점에서 수도권 입주 물량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인데요 이번 조치가 '전·월세 상한제'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