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 살해 후 강에 시신 유기 남성 무기징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귀던 여성 살해 후 강에 시신 유기 남성 무기징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귀던 여성 살해 후 강에 시신 유기 남성 무기징역 부산지법 형사6부는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해 시신을 강에 버린 뒤 피해 여성의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겨 290만원을 챙기고 신용카드로 34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4천9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A씨는 피해 여성이 전세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