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산책로서 이웃 살해 60대 2심도 징역 20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낮 산책로서 이웃 살해 60대 2심도 징역 20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낮 산책로서 이웃 살해 60대 2심도 징역 20년 이웃을 대낮 산책로에서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과거 피해자가 아파트 복도에 잠시 쓰레기를 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앙심을 품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