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육체 정년' 60→65세 상향 여부 결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오늘 '육체 정년' 60→65세 상향 여부 결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오늘 '육체 정년' 60→65세 상향 여부 결정 [앵커]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몇살까지로 봐야할까요? 손해배상 액수의 기준이 되는 '육체 정년'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60세가 적용돼 왔는데요 이 정년이 30년 만에 65세로 상향될 지 오늘(21일) 결정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8월 인천의 한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숨진 4살 어린이 A군 부모는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며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은 2억 5,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는 A군이 숨지지 않았다면 60세까지 일하며 벌었을 최소 예상 수입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A군 가족은 육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며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육체 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가동 연한을 상향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65세로 인정한 판결도 나오고 있는 추세 65세로 상향된다면 1989년 55세에서 60세가 된 이후 30년 만의 변화입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여파가 큰 만큼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지난해 11월 공개변론을 열어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통상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성되는데 가동 연한은 소극적 손해인 상실수입액을 산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 기대수명 증가 등 사회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건강수명은 줄었고 기업 정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 '육체 정년'의 연장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도 클 것으로 예상돼 오늘 대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