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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父와 법적 분쟁...대신 갚은 빚, 증여세 논란 / YTN
■ 진행 : 이현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를 모은 사건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는 전 골프 선수이자 국가대표팀 감독인 박세리 씨의 아버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 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훈] 일단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아버지여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재단법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는 법인 개인과는 별도로 독립돼 있는 법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그 재단번입의 이사장과 이사장의 부친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관련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아버지인 손웅정 씨 인터뷰가 조명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처럼 서로 가족이 재산이나 권리 이런 것은 법적으로는 딱 분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앞으로 판단에 있어서 부친이 아버지니까 아버지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재단법인이 특별하게 부친에게 어떤 직함과 권리, 그리고 대리권을 부여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위임한 부분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과 관련된 사무를 위임하거나 그런 대리권을 가지고 여러 계약들을 체결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은 스스로 그 재단법인과 관련된 대리권이 있거나 수임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행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자격과 위임의 권한이, 수권이 철회가 됐거나 더 이상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형사적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 재단법인이 자신의 딸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어떤 지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번에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또 논란이 된 게 바로 도장입니다 박세리 씨 아버지는 재단 도장을 위조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동의만 해줬고, 게다가 과거에 쓰던 도장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김성훈] 이번에 고소가 제기된 혐의점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권한이 없이 작성을 한 경우 이걸 위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위조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내용은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사람 명의의 도장을 쓸 수도 있지만 아예 진짜 없는 도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지금 이 관련된 피고소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도장 자체가 결국은 재단법인의 공식 도장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일단은요 다만 지금 그 내용이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