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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턱스크'도 과태료 10만 원…단속 어떻게? / SBS
모레 13일부터는 대중교통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한 달간에 계도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건데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이른바 턱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코로나19 현황] 기사 더보기 #SBS뉴스 #실시간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