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건물주 구속…발화 원인 수사는 계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제천 참사 건물주 구속…발화 원인 수사는 계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제천 참사 건물주 구속…발화 원인 수사는 계속 [앵커] 제천 화재 참사의 스포츠센터 건물주가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건물주에 대한 범죄혐의는 밝혀졌지만 관리인은 주의의무가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시설관리 소홀 등으로 29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53살 이모씨가 구속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밝혀졌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법·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심사 전 경찰서에서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울먹였습니다 [이모씨 / 건물주] "제 건물 내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유가족 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 건물이 애초에 증축된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모씨 / 건물주] "(건물이 애초에 불법 증축돼 있는) 네, 돼 있었습니다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된 건물 관리인 50살 김모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씨의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가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스포츠 센터 직원들의 휴대전화기 3대를 압수해 화재 원인 등을 은폐하기 위해 입을 맞췄다는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아울러 김씨가 1층 천장에서 열선의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발화원인을 찾는데 수사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