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https://poortechguy.com/image/dxEd5LMw0pM.webp)
못 받은 돈,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JM신용정보 김실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사기, 공사대금 거래대금 미지급 등 못 받은 돈이라면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못 받은 돈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못 받은 돈 받아주는 곳인 채권추심 전문업체 JM신용정보(주)에서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과 물품대금 등 받지 못한 돈을 대신 받아드립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대여금 또는 물품대금 같은 경우엔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지만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소송기간 동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급명령제도를 신청하시는데 이 제도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즉,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듣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령하는 간이독촉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나요? 채무관계가 명확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없을 때 주로 이용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혼자서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서 잘못 기재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받고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신청시 유의해야할 점은 상대방의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보정명령이 내려져서 다시 송달료를 납부하고 인지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주 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기에 충분한 준비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때부터는 상황마다 다르지만 여러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을 회수할 수 있겠죠? JM신용정보 김실장은 상대방 명의로 가지고 있는 계좌, 부동산 등 신용조사도 진행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채권추심 #대구채권추심 #구미채권추심 #상주채권추심 #경북채권추심 #경남채권추심 #전국채권추심 #포항채권추심 #못받은돈 #미수금 #임금 #임금체불 #압류 #가압류 #떼인돈 #법무사 #공증서 #신용조사 #돈받아드립니다 #신용조사 #채권상담 #시효기간 #일상 #민사채권 #상사채권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