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유명무실한데 “면세 혜택 확대하자”는 국회 / KBS뉴스(News)

종교인과세 유명무실한데 “면세 혜택 확대하자”는 국회 / KBS뉴스(News)

지난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됐지만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은 여전히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형교회 목사의 퇴직금 세금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법개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후 일한 기간에 한정해 과세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15년 동안 연봉 2억 4천만 원을 받은 목사가 2019년 말에 퇴직금 9억 원을 받은 경우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과세하면 세금이 2억 천여만 원이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3천만 원 가량에 그쳐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대부분 퇴직금이 따로 없거나 일부 지원금도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대형교회 목사들에게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든 것이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최호윤/교회재정건강성운동 회계사 : "(소형 교회 목사의 경우) 세금 나온 건 금액은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그래서 중대형 교회에서 퇴직금을 꽤 받는 분, 그 분들이 아마 이 세법 개정에 대해서 아주 민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논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대형교회, 퇴직금을 많이 받는 목사님들에게 큰 혜택이 된다며 형평성 문제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방안은 없냐고 묻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모든 절, 큰 교회 목사님이 죄인이냐, 징벌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현재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 소위) 관행 상 거의 만장일치, 그러니까 합의제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론을 내게 된 거고 "] 종교인 과세 시행 채 2년도 되지 않아 종교인 면세 혜택을 늘리자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