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MBC뉴스]벌금 70만 원, 교육감직 유지

[청주MBC뉴스]벌금 70만 원, 교육감직 유지

◀앵커▶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에게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돼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정재영 기자입니다 ◀END▶ ◀VCR▶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2월 관공서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설 명절 직전에는 유권자 37만여 명에게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차례 공판에서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했지만, 법 해석을 다르게 해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외부인의 침입이 제한된 관공서 사무실과 학교를 방문한 건 호별 방문에 해당하고, 문자메시지도 의례적인 명절 인사가 아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공서에는 직원이 다수 있어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지 않고, 문자메시지는 경쟁 후보들도 비슷한 시기에 보낸 만큼 선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INT▶방태경/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유죄지만 직을 박탈할 만큼 중한 범죄 아냐" 김병우 교육감은 선고 결과에 안도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김병우/충북교육감 "냉철히 돌아보고 교훈으로 삼겠다"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