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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방법 지각 의결…"소방구역 주차 100만 원"
이런 법 개정은 국회가 할 일이죠 1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이던 소방 안전 강화 법안들이 제천과 밀양 참사를 겪고나서야, 오늘 뒤늦게 처리됐습니다 이제 소방차가 들어가는 길에 주차를 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홈페이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