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g 이상시 미생물음식물처리기 합법 조항 삭제. 이제는 합법 부숙음식물처리기만 설치합니다. 제주도직영 AS센터가 있는  크리미크몬만 가능#업소용음식물처리기#식당음식물처리기

100kg 이상시 미생물음식물처리기 합법 조항 삭제. 이제는 합법 부숙음식물처리기만 설치합니다. 제주도직영 AS센터가 있는 크리미크몬만 가능#업소용음식물처리기#식당음식물처리기

■폐기물관리법의 100kg 이상이 가능했던 미생물발식의 조항이 삭제되어 이제는 법 위반이 되었습니다 단, 부숙방식은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대기업은 부숙방식을 선택합니다 반드시 주의하세요 시청구청 공무원이 철거하라면 큰일입니다 부숙방식은 크리미크몬만 있습니다 ■업소용음식물처리기 전문기업은 삼성전자, SK그룹, KT, 대명리조트 GS, CU등 대기업과 병원, 호텔, 요양원, 식당, 까페등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학교음식물처리기, 구내식당음식물처리기, 급식소음식물처리기, 식당음식물처리기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본사 100% 직영 as를 하는 유일한 기업인 크리미크몬이 대세입니다 ■2024년 신제품 트렌드는 2차처리기가 내장형으로 들어갑니다 외부 2차 처리기는 계속 작동시 AS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저희회사는 외부에 2차 처리기가 있는 구형제품을 2024년 부터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제주도까지 직접 본사가 100% AS를 하는 제품은 크리미크몬 뿐입니다 제주시 오등동에 200평의 전시장과 AS센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AS를 가장 잘하기에 학교와 관공서에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나 대리점, 총판에 위탁하는 AS와 본사 직영 AS는 시간이 지나면 큰 비용차이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구형 제품, 법위반이 되는 제품을 피하셔야 후회하지 않습이다 ■전문가 신대원 010 3845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