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20시간 넘게 폭행...결국 사망 / YTN
■ 진행: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 내내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뉴스가 있었죠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구속이 됐는데요 먼저 화면 보고 오시죠 [이모씨 / 의붓아들 살해 피의자 : (할 말 없으신가요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 [앵커] 할 말 없으신가요라는 기자 질문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5살 난 의붓아들을 무려 25시간이나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웅혁] 그러니까 9월 26일 밤 10시 20분경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계부가 직접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라고 신고를 했고 현장에 도착한 119 대원이 관찰을 해 봤더니 심한 멍뿐이 아니고 두개골 등이 함몰된 것 같아서 아동학대의 정황이 의심돼서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검 결과 복부에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약 25시간 동안 끈으로 묶인 채 둔기 등으로 집중 구타가 이뤄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긴급체포로 아동학대 치사 정도로만 봤지만 분명히 25시간 동안 구타를 하게 되면 사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견을 할 수 있음에도 계속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분명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는 살인죄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었고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어제 오후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화면은 경찰서에서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린 겁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갔었는데요 이 비정한 아버지, 지난해 4월에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었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이게 참 궁금한데 말이죠 지금 이 이전에도 이 계부가 폭력성이 짙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양지열] 짙은 정도가 아니라 그때도 형사처벌을 받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동학대로 2017년도에 그래서 집행유예 3년까지 받았고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이후에 아동보호격리기관에 아이들이 보호조치가 되어 있었던 거고요 격리가 됐고 2년 6개월 동안을 보호기관에 있는 게 그런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아버지 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굳이 올해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폭행이 거듭된 나머지 아이를 정말 처참하게 살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아동보호기관에서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아동학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이 다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대로 인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게 하나의 큰 허점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는 것이 아동폭행과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동보호시설에 수용이 되어 있었던 아이를 어떻게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 계부한테 넘겨줬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유형인가요? [이웅혁] 그러니까 관련법에 의하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