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위헌 여부 내일 선고 / YTN

헌재,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위헌 여부 내일 선고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내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조금 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마은혁 판사가 과거 국회를 점거했던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의 공소 기각을 문제 삼았습니다 인민 노련, 그러니까 인천 지역 민주노동당연맹 핵심 멤버라는 사실도 공개했는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했다고 지적한 거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최후의 수호자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취지에서 탄핵을 했고 더불어서 그 무렵에 통일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위헌정당이다라는 취지에서 해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동당, 어떻게 보면 서로의 연관성이 상당히 만만하지 않은 민노당 같은 경우에 보좌진들이 국회 로텐더홀에 폭력 사태로 진입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민노당 관련되는 당직자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1심에서 마은혁 당시 재판장이 왜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이 사람들만 기소했느냐라고 하면서 편파적인 기소다라는 이유로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항소, 대법원까지 가서 그와 같은 것이 다 뒤집어지고 유죄로 확정판결을 했습니다마는 이처럼 과연 이와 같은 판결을 했던 분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느냐는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81년 서울대 정치학과가 들어가신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87년에 인천인민민주주의를 당령으로 하는 인천민주노련 여기의 핵심 창립 멤버였습니다 더불어서 한국노동당인가 하는 당의 창립 멤버를 했던 이른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 10년 뒤인 1997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판사로 임명된 이후에 지금까지 상당히 진보적, 좌파적 판단을 해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런 분한테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을 맡길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앵커] 주진우 의원의 의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주진우 의원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봐요 판사에 임용되기 30여 년 전의 일을 가지고 사상이라든가 생각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 자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미 대사관을 침입까지 했다는 함은경 씨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 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주진우 의원의 의견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필요 없는, 불필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공소기각 판결을 과거에 민주노동당 보좌진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위를 했었는데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라든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습니다마는 폭력 사태에 개입이 됐었습니다마는 민주노동당 보좌진만 기소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별 기소가 위법하다,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던 것이고, 다만 이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