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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박범계 "한명숙 법정 증인 100회 이상 증언 연습"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두수 /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제 역시 두 분의 부연설명이 많이 필요한 대목인데 검찰이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바로잡겠다면서 합동감찰이 4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김 대표님이 짚어주시죠 [김두수] 지금까지 알려진 이야기를 보면 검찰 내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부분에서는 대검이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러한 객관적 사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바로 지시를 해서 40일 동안 감찰을 했습니다 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한 건데요 감사 결과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한다든가 기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제도적 개선 앞으로 검찰 내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내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과의 관계라든지 사건의 배당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에서 지적됐던 의혹들 상당 부분이 이번 감찰 결과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된 건데 검찰의 관행들 어떤 것들이 확인됐는지 다시 한 번 소장님께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시죠 [장성철] 기본적으로 이것은 2020년 5월에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한 검찰수사팀이 모해위증한 교사 의혹이 있다고 진정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 4개월 동안 박범계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들이 감찰이 진행됐는데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검찰이 모해위증을 교사하기 위해서 관련 증인과 참고인들을 100여 차례나 증언 연습을 시켰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이것은 문제는 있지만 정확한 증거는 없다 무혐의 내린 대검의 판단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반했다 처음에 추미애 장관이 임은정 검사에게 이 사건을 감찰하라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반을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다 사건을 재배당했다 이것이 잘못이다 그리고 대검, 고검 검사들이 모여서 이것은 별 문제 없다 모해위증이 아니다라고 결론 낸 것이 특정 언론에 바로 보도가 됐거든요 이것도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바꾸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부분이 그거였어요 피의사실 공표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피의사실 공표된 것은 잘못된 거다,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 충분히 보강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앵커] 사실 이 사안이 한 전 총리의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앞서 사건에 관련된 일지를 정리해서 화면에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 배당이라든지 또 증인을 사전 면담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제도를 손보기로 했거든요 박범계 장관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 검사 비위 감독을 강화하겠다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실효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김두수] 제도적 장치를 일단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도적 장치가 모두 완벽하게 작동할 수는 없거든요 그 내부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무한한 노력과 그 과정에서의 어떤 제도적 약간의 충돌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중략) YTN 배선영 (baesy03@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