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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 뉴스]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 영상 진술제도 시행
[JTV NEWS 전주방송 뉴스] #영상진술제도시행 #미성년피해자 #성폭행 미성년인 성폭력 피해자가 필요에 따라 법정에서 가해자를 마주하고 피해 진술을 해야만 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이제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증언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붓아버지에게 수년간 성폭력을 당한 10대 A 양 의붓아버지는 구속됐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악몽 같은 기억을 떠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해 증언을 위해 또다시 의붓아버지를 법정에서 마주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행 피해자 어머니(음성변조): 애들도 좀 안정화돼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렇게 돼버리면 아이들한테 또 똑같이 정신적 충격이 그 사람을 보는 게 아이들한테는 최악인데 ] 트랜스 자막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녹화 영상을 재판 때 증거로 인정하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 이 때문에 미성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법정에서 다시 진술하는 자체가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랜스 자막 이에 지난 4월부터 영상증인신문제도가 일부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해바라기센터에 마련된 실시간 중계 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 이런 제도가 이제 전북에서도 시행됩니다 대상 피해자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확대됐습니다 [김병륜/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소장: 피해자가 법정에 증언하러 가서 울고불고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매우 절실했던 거죠 ] 전북에는 전주와 익산의 해바라기센터에 영상 증인신문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