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도로’ 시행… 우회전 차량은 언제 지나갈 수 있을까?

‘보행자 우선도로’ 시행… 우회전 차량은 언제 지나갈 수 있을까?

✔중앙일보 구독하기 7월 12일부터 운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이고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론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는 경우라면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들기도 하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