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사고 최대 26년", 배승아양 사건 적용 안 돼|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스쿨존 음주사고 최대 26년", 배승아양 사건 적용 안 돼|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최대 징역 26년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의결해 기존 최대 12년이었던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치사를 최대 징역 15년으로 바꾸고, 숨진 아이를 유기하고 도주하면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기준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다만 강화된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돼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방씨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예상입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http://www.tjb.co.kr/sub0305/news/rep...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co.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http://www.tjb.co.kr/sub0301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www.youtube.com/c/tjbnews?sub...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